‘이별 통보’ 애인 때리고 돈 빼앗은 20대男
‘이별 통보’ 애인 때리고 돈 빼앗은 20대男
  • 강은정
  • 승인 2019.06.11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죄질 좋지 않아” 징역 3년6개월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2일 오후 11시께 울산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빌려준 돈 17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B씨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하자, A씨는 B씨 가방을 강제로 열어 지갑에서 6만원을 가져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

A씨는 “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어서 A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 온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