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접근 막으려고 성폭행 허위신고 50대 징역 8개월
헤어진 연인 접근 막으려고 성폭행 허위신고 50대 징역 8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6.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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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20일 경찰에 “B씨가 일주일 전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B씨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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