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20일 경찰에 “B씨가 일주일 전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A씨와 B씨는 교제하던 사이였고, B씨가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하던 B씨와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B씨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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