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 강은정
  • 승인 2019.06.11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모든 곳 평가의무제C·D 하위등급 전문가 컨설팅 지원평가 거부시 운영정지 등 강력 조치보육진흥원 ‘법정기관’으로 새 출발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어린이집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후 법안은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제 도입으로 현재까지 평가인증을 한번도 안받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 인권, 안전, 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못하면 최고 등급을 줄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D 등급으로 구분된다.

하위등급인 C,D 등급은 평가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한 평가비용(25~45만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평가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맡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제도도 12일부터 시행된다.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과 보육교사가 근무를 다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천500개에 달하던 미인증 어린이집이 앞으로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됐다”라며 “하위등급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