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유산 보존체계 변화예고
문화재청, 문화유산 보존체계 변화예고
  • 김보은
  • 승인 2019.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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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지정문화재, 지자체서 관리했지만 앞으론 현황파악·관리 수월해져”
문화재청이 국보, 보물, 사적 등 지정문화재 보호에 치중한 문화유산 보존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울산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아 11일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갖고 향후 20년간 추진할 ‘문화유산 미래정책비전 6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6대 핵심전략에는 △새로운 보존 체계 정립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등이 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전략은 ‘새로운 보존 체계 정립’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일본 문화재보호법 영향을 받아 제정된 한국 문화재보호법은 그동안 역사적 가치가 탁월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혹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했다.

문화재청은 점(點)·선(線) 단위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지정주의’에서 벗어나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주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보존관리 범위도 면(面) 단위로 확장하고, 역사·문화 환경과 사람을 고려하는 입체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한다. 또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문화재 정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울산에는 총 146건의 국가·시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2건, 보물 8건, 사적 6건, 천연기념물 4건, 국가민속문화재 2건, 등록문화재 6건 등 총 28건이다. 시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36건, 무형문화재 5건, 기념물 46건, 민속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30건 총 118건이 있다.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가 비지정문화재를 목록화한 뒤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통해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 시와 구군이 연계한 문화재돌봄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울산의 도난문화재 3건이 모두 불교 관련 비지정문화재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울산 도난문화재로 지난해 되찾은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를 제외하고 석남사 영산회상도, 신흥사 후불탱화, 울산목판 120판 및 대족보 등 총 3건이 게재돼 있다.

울산시 문화재담당자는 “문화재청이 이전까지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리해왔으나 앞으론 비지정문화재도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해석된다”며 “시와 구군이 자체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목록화해 관리했으나 문화재청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도난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현황에 대한 파악이 더 빨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이 제시한 6대 핵심전략에는 2040년까지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에 방재시설 구축, ‘매장문화재 이라이브러리(e-Library)’ 서비스 추진, 문화재 원격수리 시스템과 재난 정보 통합시스템 개설, 2025년까지 공공시설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10곳 마련, 광역형 문화유산 여행 경로인 ‘케리티지 루트’(Keritage-Route) 20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내용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재 안내판을 쉽고 재미있게 변경하고, 2040년까지 문화재 관련 사회적 기업 500개를 육성한다는 세부전략도 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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