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접근 평등권 침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필요”
“사법 접근 평등권 침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필요”
  • 이상길
  • 승인 2019.06.10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발연, 울산 콜로키움 개최… 도회근 교수 “울산·양산 시민 사법평등권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의 울산 유치는 필요하고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발전연구원이 10일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사법정책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 콜로키움을 개최한 가운데 도회근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도 교수는 이날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 정책의 전개’라는 주제발표에서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유치 염원을 사법 서비스 향상과 국민 기본권 보장과 연관 지었다.

도 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가 없는) 울산·양산 시민에게는 적어도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과 거리 불편으로 법원 접근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인구와 사건 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설치된 창원, 춘천 등과 울산의 형평성을 따져본다면 울산·양산 시민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 접근권 확대’라는 사법 서비스 제공을 지방분권적 사법 정책의 전개 관점에서 본다면 울산·양산까지 포함하는 영남 동부권에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호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도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을 다뤘다.

이 박사는 사법 서비스 기본 이념에 입각한 설치 근거와 사법 서비스 접근성 및 시민 염원(16만 명 서명운동 달성),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수 등 울산 여건을 고려해 설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박사는 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설치로 반복되는 지역 현안을 다루는 판사의 이해도를 높여 더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면에서 울산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도 부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면주 울산시 원외 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종욱·이정민·손영삼 변호사가 함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