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혁신도시 조성·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박맹우 의원, 혁신도시 조성·발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6.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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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 졸업·예정
이전지역 초중고 모두 졸업 포함해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인재를 우선해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만 지역인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불거져 왔다.

또 이전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전지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까지도 지역인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대학 육성 및 인재의 지역 회귀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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