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울산시당 “남구청장 조속 재판·갑질의혹 규명하라”
한국당 울산시당 “남구청장 조속 재판·갑질의혹 규명하라”
  • 정재환
  • 승인 2019.06.10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선출직 흠집내기 나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과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지역 시구의원들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과 민주당 시의원의 갑질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과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지역 시구의원들이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규 남구청장의 조속한 재판과 민주당 시의원의 갑질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울산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시의원의 조속한 선거재판과 갑질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등 여당 선출직 흠집내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규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고 안정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사단은 “남구청장 재판, 빠른 결론만이 남구를 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노옥희 울산교육감, 박태완 중구청장 등 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 상황과 비교해도 현저히 더디게 가고 있다며 “오는 13일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이 되지만 지난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당한 남구청장 재판은 하세월로 언제 1심 선고가 나올지 예측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6월 울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10월에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기초단체장 중 전국 최초로 금권선거 혐의 등 중대 위법 사안으로 고발했지만, 재판은 아직도 함흥차사”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 기간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판결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법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재판을 신속히 하는 이유는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인데 단체장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나간 뒤 당선무효형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불법 선거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이 시민 위임권을 행사한 결과에 대한 행정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5월부터 남구청장 재판 속전속결 진행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시·구의원들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입에 담지못할 폭언을 하고, 쓰레기를 던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시의원이 가정과 장애인, 울산시민에게 보여준 일들은 적폐행위이고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입만 열면 장애인 권익보호, 인권과 민주를 외치던 집권여당 민주당의 두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행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카페 영업장 운영과 존폐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지휘에 있는 여당 시의원의 행동은 갑질 중에서도 최악의 갑질 작태”라며 “그런데도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이 사태를 덮기에 급급한 민주당 시의원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살맛나는 세상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 여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편견과 차별을 뿌리뽑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