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마약류에 중독돼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이뤄져 해외로 수출되는 등 사회 곳곳에 마약이 퍼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마약 제조 기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검거된 마약 사범을 교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 사범의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률안이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마련해 마약 투약자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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