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때문에… 지인 살해미수 60대 징역 3년
금전문제 때문에… 지인 살해미수 60대 징역 3년
  • 강은정
  • 승인 2019.06.10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주인 B씨를 살해할 마음으로 “싱크대 물이 새니 수리해달라”고 거짓말하며 유인해 둔기로 B씨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집에 세들어 살면서 B씨 아내의 요청으로 4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문제 등 금전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독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에게 의존하다가 금전 문제로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