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메신저피싱·몸캠피싱 잡기 주력
울산경찰, 메신저피싱·몸캠피싱 잡기 주력
  • 성봉석
  • 승인 2019.06.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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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울산 포함 전국 특별단속
울산지방경찰청이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몸캠피싱 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14건 △지난해 1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총 5건이 발생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이며,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는 범죄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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