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울산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 이상길
  • 승인 2019.06.10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까지 주택가·아파트 밀집지역 중심… 적발시 과징금 부과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공한지, 일반도로에 불법 주차해 발생하는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아파트 단지에 주차하는 차량이다.

특히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과 주택가, 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도·단속키로 했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