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 처분 유예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 처분 유예
  • 김지은
  • 승인 2019.06.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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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예정이던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법원의 결정으로 처분을 유예받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에 대해 각각 올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두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처는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은 최근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GS건설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하지 않게 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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