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단속…‘복지시책도 함께’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복지시책도 함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6.10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6월말까지 주택가와 아파트밀집지역에서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기간이 짧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불법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박수라도 쳐주고 싶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해준다.

단속대상은 자정~새벽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와 공한지, 일반도로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둔 화물차들이다. 사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심야시간에 주민들을 성가시게 할 만한 곳에 차를 세워두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 피곤한 몸으로 ‘허가받은 차고지’까지 간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하나 편하자고 불법을 밥 먹듯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운송질서와 법치주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속의 손길이다. 공무원 힘만 가지고는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시가 그래서 만든 것이 ‘주민참여단’이다.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원) 처분을 받는다니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은 심어주겠지만 단속기간이 짧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시는 6월이 지나도 단속을 멈추지 말았으면 한다. ‘주민참여단’을 계속 활용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계도와 제도적 보완도 복지시책과 더불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휴게소나 터미널이 아닌 화물차 차고지는 현재 울주군의 2곳뿐이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운전자 복지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