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단 입주기업 유치 ‘총력’
울산시, 산단 입주기업 유치 ‘총력’
  • 정인준
  • 승인 2019.06.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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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해 지원 근거 마련지방세로 매년 300억 투입민간투자 유치·이전·창업입지·고용·교육 등 일괄 지원

울산시가 사문화된 ‘기업 투자유치 조례’를 개정해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를 앞둔 기업들에게 통 큰 선물을 준비했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기업을 지원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이전과 창업,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가 개정 사유다.

그동안 울산시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산업단지 내 ‘투자촉진지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없었다.

투자촉진지구는 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될 때 울산시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은 산업단지 부지가 모자랄 정도로 기업입주가 활발하다.

때문에 현재까지 울산지역 산업단지에는 투자촉진지구가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었다. 즉, 기업지원이 이뤄진 적도 없었다는 뜻이다.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자원부 ‘지역균형발전 투자촉진법’에 따라 국가 자금을 지원 받아 왔다. 산업부 자금은 받기도 까다롭고 대상도 이전 기업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는 투자촉진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해 기업들이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일반산업단지, 민간산업단지 등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대상이다. 투자유치, 기업이전, 기술강소기업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매출 500억원 상시고용 300명 이상 기업은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특별지원을 한다.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창업, 이전, 투자)은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자금은 부지 매입비용 중 20억원 초과액의 20%를, 시설자금은 시설비용 10억원 초과액의 20%를 각각 3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고용과 교육자금은 5년 이내 20명 초과 인원당 50만원을 6개월치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여기에 사용될 자금은 매년 300억원 규모로 울산시는 지방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은 지난 4일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울산시 기업지원 시책을 살펴 봤더니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투자촉진지구’라는 규제에 막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울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강소기업 허브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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