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의원과 당원들은 태화강대공원에 모여 태화강대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기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현 국토위)으로 활동하면서 태화강 일원을 국가 하천부지로 편입시키는 법률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법률 개정으로 727억원 국가보상비를 확보한 것이 현재 모습을 갖추는 큰 역할을 해 태화강대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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