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지방청 수사관 2명 출석 요구
울산지검,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지방청 수사관 2명 출석 요구
  • 성봉석
  • 승인 2019.06.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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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피해 예방 위한 알 권리 침해”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너무 엄격한 잣대”라며 업무 지장을 토로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지난 1월 배포한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행세를 하던 30대 남성 구속 관련 자료 등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남부경찰서에서 배포한 아파트 전문털이범 구속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건까지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으로 적용이 애매모호한 상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범죄를 뜻한다. 이에 따르면 수사 기관의 범죄 발표와 언론 매체의 보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오랜 관행상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분석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피의사실공표 사건 347건(연평균 32건)이 접수됐으나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로 언론 보도가 수사에 부담이 될 경우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내세워 취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언론에 보도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취재기자들에게 취재 경위와 영상 출처 등을 전화로 묻는 등 사실상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실제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13일 관내 경찰서 등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수사 성과 홍보 등을 위한 피의사실공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향후 관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형법 규정을 적용,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알리거나, 유출돼서는 안 되는 증거물까지 사건 송치 전 언론에 배포하며 수사 혹은 조사 성과를 홍보하려고 한 몇몇 사례에 대해 현재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보도된 대상 사건도 그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지검은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죄수복을 입히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도 그와 같은 방침의 후속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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