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 수사관 양예원 악플러 옹호 논란
울주경찰서 수사관 양예원 악플러 옹호 논란
  • 성봉석
  • 승인 2019.06.09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소송 담당변호사 직접 비판
울산시 울주경찰서 수사관이 양예원 악플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예원 댓글소송을 진행 중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양예원씨 댓글소송 관련해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는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 대로 한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해대고 있었다”며 “지금 고소 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대리인이 없어서 고소인이 전화 직접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 물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내게 되려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취하 종용을 하는 건가”라며 “논의 끝에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다. 해당 경찰서는 울주경찰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주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인 A 경위를 댓글조사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발언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일 뿐 고소 취하 종용, 추가 고소 만류 의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사관은 과도한 고소로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으니 경중을 고려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추가 고소를 만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현재 해당 수사관을 댓글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주경찰서 측의 해명을 접한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7일 재차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고소된 150명의 가해자를 걱정할 때냐. 경찰이 걱정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150명 이상에게 공격 받고 피해 받은 피해자”라며 “지금도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있고,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수사기관 측이 갖춰야 할 성인지 감수성은커녕 기초적인 수사 매뉴얼 숙지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예원씨는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피고소인 주소에 따라 전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울주경찰서에서는 1명이 이에 해당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