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다 발각되자 차량주인 폭행 20대 징역 2년
차량털다 발각되자 차량주인 폭행 20대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06.09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다 차주에게 발각되자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시 남구의 한 길가에 문이 열린채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자동차 퓨즈 9개가 든 편지봉투를 훔치다 차주인 B(70)씨에게 발각되자 도망치기 위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절도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