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추가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원전지원금 혜택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추가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원전지원금 혜택을”
  • 정재환
  • 승인 2019.06.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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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이채익·박맹우·이상헌 의원도 이름
중·북구 등 울산권 전지역 포함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울산 중구와 북구 등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원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추가된 지자체에 원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10명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한 정 의원을 비롯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 등 울산 의원들이 4명에 달해 사실상 울산이 주도하고 있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훈련 및 시설 구축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며 그 범위가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넓어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도 있다.

여기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발전소 10km에서 30km로 확대돼 발전소 인근의 울산, 포항, 양산 등이 추가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의 정의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변경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써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 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해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장비관리, 방재요원 관리, 주민홍보까지 늘어난 업무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추가 확대된 구역의 주민들에게도 형평에 맞는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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