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분할로 대주주 영향력 확대, 기존 주주 통제력 약화
현대중공업 분할로 대주주 영향력 확대, 기존 주주 통제력 약화
  • 정재환
  • 승인 2019.06.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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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민연금, 알면서도 찬성의결권”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6일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로 대주주 영향력은 확대되지만 기존주주 통제력은 약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총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주된 매출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기존 주주의 통제 약화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어, 분할계획 승인이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최종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겨졌고 지난달 29일 찬성으로 의결됐다.

현대중공업 분할 계획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지주와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뉜다.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비상장 법인으로 신설된 현대중공업 지분을 100% 배정 받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현대중공업 기존주주들은 한국조선해양의 주주가 되며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단일 주주가 된다.

이런 구조가 되면 현행법에 따라 한국조선해양 주주는 현대중공업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별개의 법인이고 우리나라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를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순수하게 대주주 통제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연금 등 기존주주들은 그 만큼 통제력을 잃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단을 유보한 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공을 넘겼고, 결국 찬성으로 결정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인만큼 의사결정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재벌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분명한 사안에 찬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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