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사태 ‘일단락’
울산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사태 ‘일단락’
  • 성봉석
  • 승인 2019.06.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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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토부와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합의
울산을 비롯한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지난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5일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타워크레인 7대가 5일부로 파업을 철회하고 7일부터 현장에 모두 복귀한다.

울산지역에서는 파업 기간 △북구 송정지구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각 2대씩 총 4대 △동구 전하동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각 1대씩 총 2대 △울주군 삼남면에서 한노총 1대 등 총 7대가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핵심 요구로 2.9t 이하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양대노총은 국토교통부와의 합의 끝에 소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5시부터 파업을 철회했다.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취득, 안전장치 강화 △타워크레인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불법 구조 및 설계 결함 장비 즉시 폐기 △모든 전복 사고 의무적 보고 △제작 결함 장비 조사 및 리콜 즉시 시행 △기계 사업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성원으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현재 ‘20시간 교육 이수+적성검사’ 방식인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발급 체계에 자격시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형 크레인의 종류에 따라 높이나 회전반경 등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위한 규격화에 나선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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