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중앙새마을금고, 임원선출제 파행·제명의결 무효 김씨 주장 반박
새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4일 임원선출제도 파행과 제명의결 무효를 주장한 김남인씨의 기자 회견에 대해 6일 반박했다.
새중앙새마을금고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는 개점 후 30여년간 직선제(회원제)로 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금고는 간선제를 먼저 시행하다가 1999년부터 직선제로 변경해 2017년까지 18년간 운영했다”며 “이번 간선제 변경은 집행부에서 안건을 올려 이사회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두 번에 걸쳐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제명했다고 주장하나 지난해 2월23일 한번 뿐”이며 “학력위조는 김씨가 2015년 이사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졸업대학에 확인한 결과 졸업사실 없음, 졸업증명서 위조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6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씨는 임원선거규약 개정건을 논의 후 표결하려는데 자신에게 부당한 것으로 보고 총회 의사진행을 방해해 업무방해죄, 사회자 폭행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다”며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금고측은 “총회의 운영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려는 것은 과거 회원 수가 적을 때와는 달리 점포수 6개, 회원 1만2천명이 넘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오로지 이사장 선거에만 초점을 맞춰 언론을 상대로 금고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공소시효와 관계없는 학력위조 및 공문서 위조 경력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약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학력위조 사실이 없다는 김씨가 왜 이 개정안이 자신을 제명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