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하는 ‘차량 액세서리’
교통사고 유발하는 ‘차량 액세서리’
  • 남소희
  • 승인 2019.06.06 1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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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단·후면에 부착하는 ‘캐릭터 인형’뒷차 운전자 불안 유발·떨어지면 사고 위험 ↑사고시 민법상 손해배상·도로교통 방해죄 적용
자동차 상단이나 후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6일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인형을 매단 차량이 달리고 있는 모습.
자동차 상단이나 후면에 부착하는 액세서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6일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인형을 매단 차량이 달리고 있는 모습.

 

최근 자동차 상단이나 후면에 부착해 개성과 팬심(fan+心 팬(fan)과 마음(心)이 합쳐진 신조어)을 표현하는 자동차 액세서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인형이 고속주행 중 떨어져 부서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드러났지만 관련 규제법률은 없는 상황이다.

6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주요 도로에서 인형을 달고 주행하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장난감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에 등장해 인기를 끈 특정 인형은 3년 새 크게 유행했다. 15cm에서 40cm 이상 크기가 다양한 캐릭터 인형 두 개가 서로 손을 잡고 자동차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차량 움직임에 따라 인형도 함께 흔들린다.

인터넷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부서진 사례가 등장했다. 인형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는 인형을 고정하는 데 차량 전용 초강력 아크릴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제품 후기에서는 ‘며칠 쓰다가 날아갔다, 도로 위에서 공중분해 됐다’라는 글도 볼 수 있었다. ‘과속하다가 떨어뜨렸다’는 후기도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운전자들의 의견도 나뉜다. “개성표현인데 인형도 달지 못하느냐, 자동차 안테나에 꽂고 다니는 액세서리의 일종이라 생각한다”와 “인형이 달린 차량을 뒤따라가는 운전자가 인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 날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인형이 떨어져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에 손상을 가하면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형법상 도로교통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자동차에 달린 인형으로 인한 사고는 접수된 것이 없고 전국적으로도 드물다”며 “하지만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불법 부착물로 보고 단속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시행규칙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적합하지 않은 장치란 △경찰 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규정해 인형을 포함한 자동차 액세서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운전에 방해되거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인형 부착 자체는 불법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이는 법리적 해석일 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될 장치 기준은 주관적인 차이가 있어 명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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