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통시장 지원사업 재정집행‘속도’
울산,전통시장 지원사업 재정집행‘속도’
  • 김지은
  • 승인 2019.06.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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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시·구·군 협의체 구성… 탄력적 사업운영·모니터링 강화 등 논의
울산이 전통시장 지원사업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 선집행 등 탄력적 사업운영에 나선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5일 생활형 SOC사업으로 편성된 3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과 재정집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형 SOC사업(3개)은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사업이다.

협의회에는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울산시 구·군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별 최근 3년(2016~2018)간 집행률은 주차환경개선사업 52.0%, 시설현대화사업 52.1% 이며, 올해 사업예산은 집행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청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재정집행 현황 및 실집행률 제고 방안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설명에 이어 지자체별 부진사유, 집행률 제고방안 등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재정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공모사업의 절차적인 문제 △연례적 집행지연 발생 △실제 공사까지 많은 시간 소요 등이 꼽혔다.

공모사업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 공고 및 신청(올해 1월 17일~2월 28일), 서류·현장평가(3~4월), 선정(5월)로 지원 대상 선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사업선정 (국비 확보) 후 추경을 통해 매칭 지방비를 마련하는 예산확보 절차로 연례적 집행지연이 발생하며, 토지 소유주의 매매의사 번복 등에 따른 부지확보 애로, 시설공사의 특수성(인·허가, 설계, 시공 등), 민원발생(소음, 먼지 등) 등으로 실제 공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재정집행률 제고 방안으로는 △지원 후보시장 조기 선정 △집행 기간 단축 △탄력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논의됐다.

내년도 예산확정 전 정부안을 기준으로 지원 후보시장을 조기 선정(올해 10월께)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본예산을 편성함으로써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 추경 전 국비를 선 집행함으로써 집행기간을 단축하고 시장 내 또는 시장 간 사정발생 등으로 사업변경 필요시 구·군과 시·지방청간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국비)이 교부된 경비의 경우 지자체 추경 성립 전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매월 실집행 현황 모니터링 실시하고, 장기 미집행 또는 집행부진 시장은 지방청과 울산시가 현장을 방문해 원인 파악,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내 화재안전예산 확보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한 양무시스템, 그늘막 등 피해예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하인성 울산중기청장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생활형 SOC로 편성·지원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제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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