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묘법연화경’·‘선원제전집도서’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울산시, ‘묘법연화경’·‘선원제전집도서’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 김보은
  • 승인 2019.06.06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룡암 소장 임란 전후 귀중한 불교서적
묘법연화경 표지.
묘법연화경 표지.
선원제전집도서 간기.
선원제전집도서 간기.

 

임진왜란(1592~1598년) 전후의 귀중한 불교 서적들이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 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시 문화재자료로 지난 5일 지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묘법연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가장 영향을 준 경전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중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청룡암이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표지에는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이 표제로(標題)로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원(元)’이 적혀있다.

현재 1책만 남아 있지만 원래 ‘원형이정(元亨利貞·과거 4권의 책을 분류하는 표기법)’, 즉 4책으로 제본됐다고 시는 추정했다.

책 끝부분에는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학교 만송문고와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 2곳에 소장돼 있을 뿐 현존본이 남아있지 않다.

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본문에 묵서 구결이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해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사유를 전했다.

아울러 ‘선원제전집도서’는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제창하기 위해 중국 화엄종(華嚴宗)의 제5조인 종밀(宗密)이 지은 책이다. 101권의 방대한 내용을 지닌 종밀의 ‘선원제전집’ 가운데 선교일치사상에 관련된 글을 발췌해서 만들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선원제전집도서’는 책 끝부분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시주질(施主秩)이 담겨 있고 책의 인출과 보관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연화질은 불사를 맡아 보는 임시 사무소 일과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며 시주질은 시주한 사람의 명단을 이른다.

위원회는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늦게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사례가 있어 이 책 역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시는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기간(30일)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울산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 지정문화재 118건 총 146건이다. 김보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