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는 으뜸 이유는 최저가 입찰방식 때문이다. 최저가 입찰로 용역을 따낸 업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임금 지급, 각종 사회보험 생략이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악조건이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각종 보장보험에 가입치 않은 용역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직수당 혜택마저 없다. 자녀 학비지원, 금융융자로부터도 이들은 제외돼 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산재보험마저 누락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국가 전체가 저소득층 지원대책으로 들끓고 있지만 정작 약간의 손길만 주어지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분야는 겉돌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기업이 용역수행업체 대표들과 자주 접촉을 가져 제도를 개선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러 모아 간담회 형식을 취하고 근로기준 준수 확약을 받는 정도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일은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일이다. 공단의 시설물을 함께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런 장벽 때문에 눈에 뵈지 않는 거리감을 느껴서야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이번 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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