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맹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6.04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장에 중립의무… 위배시 불신임”
박맹우(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이 4일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배할 경우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을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특위 위원 의사에 반하는 불법사보임을 두 차례에 걸쳐 승인했고, 유래도 없는 팩스·이메일 접수와 병상결재를 했다”며 “이는 국회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중 유일하게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원만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헌법과 법률,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법 상에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회가 의장의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