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중앙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파행 운영 논란
울산, 새중앙새마을금고 임원선거 파행 운영 논란
  • 이상길
  • 승인 2019.06.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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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직선제 관행,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전 이사장, 제명 의결 무효 주장도선관위가 관리하는 동시선거제 촉구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새중앙새마을금고 편법, 파행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기자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위원회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새중앙새마을금고 편법, 파행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태준 기자

 

새중앙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유력했던 이사장 후보가 새마을금고의 임원선출제도의 파행 운영에 대해 고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자신의 제명은 의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였던 김남인씨는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새중앙새마을금고는 본인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이사 재임기간 동안 금고측 사업을 반대한 사유, 허위학력, 공문서위조 등 법적 효력이 없는 사안들로 자신을 두 번에 걸쳐 이사장선거에서 후보 제명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지만 제명의결 무효화를 위해 2018년 2월 제명되자마자 효력정치가처분 신청과 원안소송을 신청,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제명의결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며 “개인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금고 임원들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개점 후 30여년 간 일반회원들의 직선제로 임원을 선출하던 것을 선거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친인척·지인 중심의 대의원 간접선거로 바꿨다”며 “2017년 개정된 금고법 내용에도 새마을금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들의 직접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며 선거제도를 무리하게 바꾼 새중앙새마을금고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새중앙새마을금고와 함께 회원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협과 같이 전국단위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하는 동시선거제도를 빠른 시일 내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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