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울산 남구,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 성봉석
  • 승인 2019.06.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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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9월 10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울산시 남구보건소가 오는 10일부터 남구 지역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말한다.

이번 금연구역지정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남구보건소는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담장,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두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지역 내 61개교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담배연기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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