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윤종오 전 북구청장, 천막농성 돌입
울산 윤종오 전 북구청장, 천막농성 돌입
  • 남소희
  • 승인 2019.06.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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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행정 대가로 집 경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촉구”
윤종오 전 울산시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3일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소신행정을 지키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저의 집이 첫 경매에 들어간 지난 5월 23일 북구청에 마지막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장의 결단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리해석 토론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며 청원수용불가가 문제가 되면 소송을 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 불가 통보를 통해 북구청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가 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 공문을 통해 주민과 상인 노동계를 대표하는 대책위와는 더이상 대화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라 여겨지기에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구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낸 제가 북구청에서 천막을 깔고 농성을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소신행정의 대가로 살던 집 마저 경매처분 당하는 상황까지 내몰려야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 전 청장의 자택은 현재 경매에 부쳐져 1∼2개월 안에 낙찰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북구는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윤종오 전 북구정장은 재임 시절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하다 소송당해 4억원 넘는 구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구상금 면제를 위한 투쟁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상금 면제 청원의 건을 북구의회가 가결했다. 이후 북구청은 20일간의 의견조정 기간 끝에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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