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물적분할 날치기 주총 인정 못해”
“현대重 물적분할 날치기 주총 인정 못해”
  • 이상길
  • 승인 2019.06.0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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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민노총, 전면무효화 투쟁 선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릴레이 파업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도둑 주총 전면 무효화 투쟁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취소 및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도둑 주총 전면 무효화 투쟁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취소 및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이 주총을 통과했지만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등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도 상견례를 마쳤지만 이번 물적분할 파동으로 안개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전면무효화를 위한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자행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 강행에 맞서 전면적인 무효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무효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은 당일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수업 중인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대학교에서 주총을 열었다”며 “몇몇 대주주와 사전모의해 장소를 변경하고 5분도 채 안 돼 날치기로 처리한 주총은 원천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법인분할 결정에 반발해 이날 전면파업을 벌인 데 이어 4일 7시간, 5일 4시간, 오는 7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중 노조의 투쟁을 엄호하고 선전전과 집회, 촛불문화제 등을 울산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중 노조에 대한 정부와 회사의 탄압이 본격화될 경우 긴급운영위원회를 열고 연대 총파업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기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됐다”며 “이동을 위해 버스를 준비했으나, 노조가 출구를 막아 움직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노조가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총 개최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밝혔다.

앞서 회사는 울산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주총 방해 금지(영업)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 방해 시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지 행위는 주총 당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한마음회관 내 예술관에 주주들 출입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총 과정에서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회사 측이 강제금 집행을 신청하면 노조 위법 행위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가 닷새간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면서 파손된 기물 등에 대한 물적피해와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 금액도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측에 따르면 주총 장소가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돼 조합원들이 빠져나간 한마음회관은 극장 420개 의자 가운데 100개가량이 뜯겨 나가고, 폐쇄회로(CC)TV 10여 개가 파손됐다.

회사 관계자는 “한마음회관의 경우 손해액을 집계한 결과 총 10억여원에 이른다”며 “변경된 주총장인 울산대 체육관 역시 조합원들이 창문과 유리문, 벽 등을 파손했다. 빠른 시일 내 피해를 종합해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물적분할 파동으로 올해 임금협상도 흔들리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2일 상견례 이후 2차례 만났지만 사측 교섭위원 자격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여 실제 교섭은 열리지 않았다. 이후 법인분할 주총을 놓고 노사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한 달 넘게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견에서 노조 측 박근태 지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물적분할 반대투쟁을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합법 공간으로 몰아가는 것이 임금협상이 될 것이다. 협상을 통해 하루빨리 반대투쟁을 합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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