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확정… 한국조선해양 오늘 출범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확정… 한국조선해양 오늘 출범
  • 이상길
  • 승인 2019.06.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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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장소 변경 개최, 참석 주식 수 99.8% 찬성조선해양 상장법인·신설 현대중공업 비상장법인으로분할 등기 진행… 민노총 “주총 무효” 법적 대응 예고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법인분할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급히 변경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영철·주원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모두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법인분할 관련 임시 주주총회를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급히 변경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영철·주원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모두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당초 주총장이었던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진입이 힘들자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 7천71만4천630주의 72.2%(5천107만4천6주)가 참석했으며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은 참석 주식 수의 99.8%(5천101만3천145주)가 찬성했다.

회사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고 반대가 명백한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3.1%에 그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주총 승인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으로 하고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향후 자회사 지원과 투자,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하는 기술중심 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각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 아래 한국조선해양을 두고, 한국조선해양 아래 현대중공업(신설)과 기존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3개사가 놓이는 구조로 바뀐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의 분할 등기일은 3일이다.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주총 후 인사말을 통해 “물적분할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역량과 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주주가치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달 중으로 실사를 마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도 진행된다.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 주식 전부를 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해 2대 주주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현물출자 대가로 1조2천5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와 보통주(지분율 약 7%)를 발행한다. 또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날 주총에서는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주원호 현대중공업 중앙기술원장을 한국조선해양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94.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사측이 주총장 변경을 통해 물적분할이 통과되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주총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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