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주총 무효’ 노조, 소송 예고
‘현대重 주총 무효’ 노조, 소송 예고
  • 이상길
  • 승인 2019.06.02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주 조합원, 변경장소 가기 전 주주총회 끝나… 전면파업 등 투쟁 돌입”
지난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 진입을 시도하던 이 회사 조합원들에 의해 훼손된 체육관 벽면.	 장태준 기자
지난 31일 현대중공업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 진입을 시도하던 이 회사 조합원들에 의해 훼손된 체육관 벽면. 장태준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이 지난달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통과됐지만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적분할이 통과되자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 및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이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과하자 노조는 즉각 원천무효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막혀 주주 입장이 힘들어지자 장소를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다.

회사분할안은 참석 주식 99.8%에 해당하는 5천101만3천145주 찬성으로 승인됐다.

관련해 현대중 노조는 이번 주총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들이 이동해 참석할 수 없는 거리에다가 회사가 변경된 주총장을 마련했다”며 “주주인 조합원들이 통지서와 주식 위임장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변경된 장소로 갔으나 이미 주총이 끝난 뒤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과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실제 노조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있다.

대법원은 2000년 국민은행 주총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2013년 씨제이헬로비전 주총(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에 대해 각각 2003년과 2016년 무효를 판결했다. 두 사건 모두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점거해 회사 측이 장소를 변경한 사례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까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고 장소변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날 현대중공업이 당초 예정지인 한마음회관 앞에서 확성기, 유인물, 공고 나무판 등을 동원해 주총 장소와 시각을 변경을 알리고 인근에 주주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 등을 마련한 것도 이런 판례를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금속노조 법률원이 주총 장소변경이 고지되자 곧바로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변경 시간과 장소 역시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만 미리 변경 장소에 모여서 의결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성명을 낸 것 역시 마찬가지다.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역시 현대중공업 측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정당하게 고지하고 주주들에게 이동 수단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는 또 회사 법인분할 주총 통과에 반대해 3일 전면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분할 주총은 원천 무효다”며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주총 무효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3일 하루 전면파업하고 이후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주총이 통과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총 통과 무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노동자의 가족이라 소개한 게시자는 “사측은 주총시간 10시가 지난 10시 30분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확성기와 작은 피켓으로 주총장소와 시간 변경을 고지했다”며 “현장에서 확성기 소리를 듣지 못한 노조는 10분 넘게 있다 뒤늦게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바뀐 장소에서 의사봉을 두드릴 준비한 듯 주총이 시작하자마자 통과됐다는 뉴스 속보가 이어졌다”며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게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반문한 뒤 참여를 호소했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4시 현재 2만1천여명을 넘어섰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