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연수 통해 1급 정교사 된다
기간제교사 연수 통해 1급 정교사 된다
  • 강은정
  • 승인 2019.06.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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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부터 울산·광주·경남·세종 등 4곳 우선 시행
올해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가 연수를 받으면 1급 정교사가 될수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대상 정교사 1급 자격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교육청이 연수담당 직원을 늘리도록 조처했다.

울산을 포함한 광주, 경남, 세종 등 4곳에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국어와 수학 등 연수대상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1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면 정교사 2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1급 자격을 얻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쌓은 뒤 재교육받는 것이다.

교육청이 방학때 시행하는 1정 연수가 이 재교육과 같은 맥락이다.

전국의 기간제교사는 지난해 기준 4만9천977명으로 전체 교사(49만6천263명)의 10%에 해당한다.

이번 연수 시행으로 기간제교사가 1정 연수에 합류하면 정규교사 연수순서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연수 인원 산정 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간제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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