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바른미래 시당 간부 직책 해임
‘강제추행 혐의’ 바른미래 시당 간부 직책 해임
  • 김원경
  • 승인 2019.06.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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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간부 A씨가 직책 해임됐다.

2일 바른미래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진 A씨에 대해 직책 해임을 결정하고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남구의 한 주점에서 손등으로 여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혐의(강제추행)와 지구대에서 1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주취소란)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원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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