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6.02 2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의원은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의 주택복구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하고,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턱없이 낮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안은 현행 30%에 불과한 재난복구사업 주택복구 부담률을 70%로 상향하고,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복구비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