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원도심 일부 금연구역 지정
울산 중구, 원도심 일부 금연구역 지정
  • 강은정
  • 승인 2019.06.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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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과태료 부과
울산시 중구 원도심 일부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맨발의 청춘길과 젊음의거리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금연구역 구간은 젊음의1거리 5~42, 맨발의 청춘길 284m와 젊음의 거리 30-3~80, 골목길 5곳 등 전체 785m다.

중구보건소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거리 지정 계도기간과 주민 홍보를 거쳐 9월 1일부터 흡연 적발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보건소는 오는 13일 오후 6시 30분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중구는 서덕출공원과 태화강공원, 버스승강장 188개소, 금연아파트 4곳, 태화강변 일원 12.9k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정부청사 22개소, 공공기관청사 14개소, 유치원과 학교 78개소, 의료기관 242개소 등 5천71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쾌적하고 담배연기 없는 거리를 제공하고자 원도심 일원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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