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경기 불황 여파로 울산 동구의 공시지가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38%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 8.03%, 광역시 상승률 8.53%보다 낮았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울산에서 가장 비싼 땅은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인근 땅으로 1㎡당 1천28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땅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일원 토지로, 1㎡ 383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전체 필지는 43만200필지로, 42만9천977필지보다 223필지 줄었다.
지가 총액은 93조4천841억원에서 100조797억원으로 6조5천956억원 증가했다.
필지의 분포를 지가별로 보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17만6천533필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5만9천675필지,1만원 미만 5만1천869필지, 1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4만3천901필지, 1천만원 이상~2천만 원 미만 28필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8.0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5%p 오른 것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값이 들썩였던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광주(10.98%)와 국제영어도시, 제2 공항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제주(10.7%)도 상승률이 컸다.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3.68%)으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인천(4.63%)과 대전(4.99%)도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세금·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 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시·군·구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