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주민의 범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울산의 경우 반경 24~30km)까지의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북구의 목소리를 핵연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구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촉구 결의문’을 30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시와 전국 시·군·구 의회 등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176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산업부, 한수원 등에 전달한 바 있지만, 이번에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자 결의문을 다시 송부해 북구의회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구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주민의 범위를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구가 월성원전으로부터 17km 이내로 인접하면서 소재지인 경주 시내보다 오히려 더 가까울뿐더러, 북구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북구 주민은 월성원전의 직접 이해당사자라는 게 북구의회의 주장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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