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추락사 직전 다툼 30대男 실형
동거녀 추락사 직전 다툼 30대男 실형
  • 김종창
  • 승인 2019.05.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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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시신 상처 근거로 폭행혐의 인정
동거녀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기 직전 격렬한 다툼을 벌여 목 등에 상처를 입힌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9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아파트 주거지에서 동거녀 B(20)씨가 대화 없이 휴대전화만 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조르고 쳐 피부가 까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와 격렬한 다툼을 벌인 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B씨는 사망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 판사는 “A씨가 동거녀와 40분간 격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가 났고 B씨 손톱에서 A씨 DNA가 나온 점, 부검 결과 피해자 목과 볼에서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가 발견됐는데 이 상처는 추락사고와 비슷한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처는 B씨가 이날 귀가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추락한 B씨가 하늘을 보며 누운 자세로 발견돼 추락과정에서 목과 볼에 얕고 작은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심폐소생술로 이런 상처가 날 가능성도 약하다”며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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