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효정고 폐지 대신 다른 조건으로 변경 노력”
노옥희 울산교육감 “효정고 폐지 대신 다른 조건으로 변경 노력”
  • 정재환
  • 승인 2019.05.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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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고 설립비용 120억 국고 환수 위기’ 시정질문 답변
2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섭 의원이 '강동고 설립 추진과정과 교육청의 행정 제고' 시정질문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2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섭(아래쪽 사진) 의원의 '강동고 설립 추진과정과 교육청의 행정 제고' 시정질문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2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섭(아래쪽 사진) 의원의 '강동고 설립 추진과정과 교육청의 행정 제고' 시정질문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강동고 설립비용 120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에 처한 것과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조건 변경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8일 제204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섭 의원의 ‘강동고 설립 추진과정과 교육청의 행정 제고’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강동고 신설 허가 조건인 효정고 폐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며 “2020년 3월 강동고 개교 전까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동고 건립 사업비 250억원 중 국비 120억원이 국고로 회수될 처지에 놓였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강동고 설립계획서에 학생수를 불합리하게 부풀려 산출해 교육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부 중투 승인조건이 불가할 경우 세인고를 공립대체해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은 “강동고 설립은 2016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효정고 폐지 및 사업비 50% 자체부담 조건으로 어렵게 승인받았다”며 “하지만 효정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율동지구 개발 등 향후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준 부합 등의 이유로 효정고를 존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 교육감은 “이에 시교육청은 중투 승인 조건인 ‘개교시까지 효정고 폐지’ 대신에 ‘효정고 폐지 조건 해지’ 또는 ‘개교 후 3년까지 1개교 적정규모화’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교육감은 “교육부총리를 직접 만나 지역현실을 설명하며 승인조건 변경을 요청했고, 담당부서는 물론 정무라인 등 총력을 기울여 교육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협조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과정, 학교설립과정 등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검증결과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부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세인고 공립대체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는 “세인고의 공립 전환 후 이전 재배치 문제는 법인의 공립전환 신청 이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노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시절 신설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설조건 변경은 물론 교육예산 확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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