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울산지검장, 검찰상황 신랄 비판
송인택 울산지검장, 검찰상황 신랄 비판
  • 강은정
  • 승인 2019.05.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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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혁 요구는 권력눈치·제식구 감싸기에서 비롯

-주요사건 대검→법무부→민정수석실 수사 사전보고

-권력 눈치보고 인사 불이익 당연시 하는 한 개혁 안돼

-현직 제외 총장 임명·제왕적 지휘 제한 등 개혁안 제시

송인택(사진) 울산지검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이 되려면 공안, 특수분야 사건의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부터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사권이 정부에 있는 한 수사권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구조적 문제 해결부터 먼저 해야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지난 26일 오후 8시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송 지검장은 현직 검사장이라는 직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송 지검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 요구는 권력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에 비롯됐다”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과 특수분야에서 다수 생겼고,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건처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특수나 공안 사건 중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서 수사 개시와 진행, 종결에 대한 결정이 주임검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소환, 수사착수여부를 대검찰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대검은 이 수사상황을 법무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다”라며 “정치권력은 사법 영역에서 내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내편에 불리한 수사나 재판을 하면 적으로 간주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당연시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풍토가 남아있는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거한 후 검찰 개혁을 논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상황을 일일이 보고받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송 검사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진행과정과 처리예정사항을 왜 사전보고 해야하나”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사전보고를 받을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답변할 내용을 미리 인식한듯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을 피력했다. 검찰총장 임명권이 청와대에 있다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인택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면면을 보면 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돈다”라며 “현재와 같은 임명 시스템이라면 코드에 맞는분, 정권에 충성서약을 한 분 등 최소한 정권에 빚진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에 빚을 진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정부와 이해충돌되는 사건을 지휘할때 국민의 바람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며 “세상에 공짜는 없고 빚을 지면 갚아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지적했다.

검경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그는 일침을 가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에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 제약없이 언제든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 통신 등을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가 없이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언제든지 덮어버려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검사가 책임지고 최종 결론을 내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소위 빽이 통하는 일도 적어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검사보다 경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진실규명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검사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9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임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총장이나 대검 참모의 사전 지휘를 받게 하는 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같은 갈등과 논란은 10년뒤, 20년 뒤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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