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정비업체 운영자 B(4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합원 C(51)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비업체 직원 D(63)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비대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위원장직까지 맡았으면서도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과 조합 측 이익을 위해 범행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합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지 몰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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