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직업이 없어 돈벌기도 힘들고, 마땅히 지낼 곳이 없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울산 한 도로변에서 휘발유 500㎖와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 밑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신고했다. 불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신속하게 꺼버리는 덕분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한 상가 공사현장에서 또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부직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역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연이은 방화 시도에 결국 구속됐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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