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원전비리방지법→원전발전산업 투명화로”
박맹우 “원전비리방지법→원전발전산업 투명화로”
  • 정재환
  • 승인 2019.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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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명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사진)은 24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비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전비리방지법은 2014년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구매제도 투명화 및 비리재발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과 운영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운영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명에서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제명에서 ‘원전비리 방지’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라는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원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이념논쟁으로 비화되고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원전과 에너지 정책 관련 모든 과정에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원전산업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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