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도연맹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
울산 보도연맹 유족에 대한 배상 판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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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유가족에게 5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지급을 명한 액수는 1950년 사건당시를 기준한 액수이기 때문에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이자까지 계산하면 실제 배상액은 200여억 원에 달한다.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우리 국민이 현대사 초창기에 겪은 비극 중 하나다. 해방 후 남한 정부는 좌익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제키 위해 ‘국민보도 연맹’을 결성하고 그들을 가입시켰다. 6·25 전쟁이 발발해 국군이 후퇴하면서 ‘적에 동조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군경이 이들을 집단 총살하면서 울산에도 역사적 비극이 싹텄다. 처형된 407명 중 상당수는 이념, 사상과 거리가 먼 양민들이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고한 희생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지면서 밝혀지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울산보도연맹 희생자에 대해 공식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뒤 이어 6월에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187명의 유가족 50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로 유가족측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중 하나는 사법부가 억울한 희생임을 일단 인정했다는 점이다. 희생자의 결백이 공인되는 하나의 획이 그어진 것이다. 이전 정권이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 보수진영의 일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사시(斜視)적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흐름의 일단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피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중요하다. 공권력이 개인, 단체를 일방적으로 압도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기에 사법부가 사회의 정의. 질서,자유를 위해 희생자 유가족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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