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무죄 확정… 검찰 상고 포기
  • 강은정
  • 승인 2019.05.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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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형이 확정됐다.

23일 부산고검과 노옥희 교육감 측에 따르면 양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토론회 중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린 것이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당시 토론회 시청률이 1%대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력이 미미하다”라며 “선관위 역시 경고 조치만 한 점 등으로 볼때 발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노 교육감은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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