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을 맡아 회비 등을 관리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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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을 맡아 회비 등을 관리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