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회비 4억9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10개월
고교 동문회비 4억9천만원 가로챈 50대 징역 10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05.23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 동문회비를 관리하면서 4억9천만원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사내 고교 동문회 회계부장을 맡아 회비 등을 관리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