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23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찰관 폭행’ 영상을 두고 “대응이 적절했다. 아니다. 최선의 대응이다. 갖가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은 건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폭력은 20여 분간 계속됐고 결국 경찰 2명이 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는 등 십수명이 다쳤다.

이런 사건들을 두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수난을 당하는 경우나 심지어는 신체적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발표 내용에는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대방을 ‘순응’, ‘소극 저항’, ‘적극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물리력 사용 수준을 구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극적 공격’부터 가스 분사기, ‘폭력적 공격’부터 상황에 따라 경찰봉 가격,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 ‘치명적 공격’에서는 권총까지도 쓸 수 있다.

하지만 경찰직무수칙대로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어도 갑자기 휘두르는 흉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단계적 대응을 한다해도 경찰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이 많다.

경찰이 욕설과 폭행을 당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이다. 미국처럼 공권력이 강해서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총 가지고 쏠 수 있는 게 아닌 현실에서 민노총과 같은 거대한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어쩌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은 2015년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고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장에서 즉각 검거해 처벌하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면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무너진 공권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공권력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노동단체의 법질서 무시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다.

현 정부가 노동계의 지지를 받아 탄생했다고 자신들의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인지는 몰라도 지나칠 정도로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우며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최근 정부가 공권력을 세우겠다고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 방책일 수는 없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뒷받침돼는 정책과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공권력이 살아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다. 일각에서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일소하려는 대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다.

경찰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공권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하는 준법정신이 우선될 때 공권력은 살아있고 질서는 유지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이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나 목적을 위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복 편집이사 겸 경영기획국장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