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울산CC 현 이사장 선임 무효 처분
‘경영권 분쟁’ 울산CC 현 이사장 선임 무효 처분
  • 강은정
  • 승인 2019.05.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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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컨트리클럽(울산CC)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현 이사장과 감사 선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울산CC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현 이사장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CC 비대위측이 낸 지난해 3월 18일 열린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박부용 이사장, 주인덕, 이영석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울산CC는 비대위측과 현 이사장으로 나눠져 서로 경영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정기총회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임시총회에서 지난해 3월 18일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를 4월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해 임원선거를 실시했다는 것.

이로 인해 대다수 사원들이 지난해 4월 15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소집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관에 따르면 재적사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 이사장 선출에 재적사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출석사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당시 열린 정기총회는 총회 성립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박부용 이사장, 주인덕, 이영석 감사를 선임 결과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울산CC 경영권 싸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무효 처분 소송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소송이 남아있어 이들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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